검찰, 교사 특채비리 공무원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교사 특채비리 공무원 2명 불구속 ‘기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7.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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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광주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이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 22일 광주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채점표와 집계표를 허위로 작성, 특정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흥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의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해 이뤄진 시교육청의 특채 진행중 당초 의도한 5명 가운데 1명이 불합격해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교사특채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인사과장 등 5명을 징계 등을 요청하고 2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