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허술한 업무행정 '도마위'
순천대, 허술한 업무행정 '도마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8.15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만채 교육감과 검찰, 순천대 총장 공관 전세자금 열띤 '공방'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장만채 전남교육감 공판에서 순천대 총장 공관 전세금 관련,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열띤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순천대학교의 허술한 업무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2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출석, 2명의 공판 검사와 3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정된 공판은 오후 6시까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채택한 증인 7명이 차례로 나와 순천대 총장 공관 전세금 관련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검찰 측의 배임혐의 주장에 맞서 변호인 측은 “전세자금 지원은 적법한 절차다”며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전 총무과장은 2006년 간부회의에서 총장 공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2007년도 추경예산에 공관 확보자금 2억 5700만원을 요청했으나 1억 5000만원만 편성돼 총장인 장 교육감에게 공관 전세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장 교육감의 요청에 의해 전세자금을 마련되었냐고 집중 추궁”하자 조 전 총무과장은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를 기안해서 순천대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총무과장은 총장공관 전세자금 지출 과정에서 임차계약서나 전세등기, 전세설정을 하지 않아 행정적 행위 절차가 미흡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은 재산관리 부서인 경리과장에 부임해 총장공관 전세금 1억 5000만원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관련서류를 인수인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후 장 교육감이 총장을 사임하자 전세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 총장 사임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해 전세자금 1억5000만원과 이자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 측 변호인은 "총장 부인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형태로 확보한 것이므로, 관사 임대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실무자가 통장 입금했으며 입금된 통장은 일상적 생활비 지출통장이어서 특별한 구분 없이 일상적 지출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총장 재산등록 과정에서도 전세금 1억 5000만원을 채무로 신고한 만큼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변론했다.

장교육감의 공판을 시종일관 지켜본 한 방청객은 “총장관사 전세금 1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전세등기나 전세설정 등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했다면 오늘과 같은 소모전은 없었을 것”라며 업무행정을 비난했다.

장 교육감의 다음 4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