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교육청 특별감사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교육청 특별감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8.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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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장·교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엄중 조치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 기재를 보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교과부의 기존 방침을 경기·강원도교육청이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원으로 기재 보류 조치를 취소하고 법령대로 학생부를 작성하도록 학교현장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내주 초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법령을 위반한 교장․교사,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