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권침해 시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학생 교권침해 시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8.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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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 등으로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ㆍ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가 더욱 강화된다.

폭행ㆍ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게 보고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권 침해 학생의 가정에 교육적 지도와 관련한 책무성을 보다 강하하기 위해,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수업진행 방해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단위 학교 내에서 마련한 학교규칙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강화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피해 교원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원은 치료비 부담 없이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교직에 복귀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관할 지역에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을 상담과 치료 기관으로 지정해 교권 침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또 학생ㆍ학부모에게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을 당한 교원이 원할 경우에 자세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단위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ㆍ보호하도록 교원의 교권 보호에 관한 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사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를 축소ㆍ은폐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반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에 기여한 경우에는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등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각성 여부 판단 및 경미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이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미리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위 학교에서 교원ㆍ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권보호교육을 하도록 정례화 된다.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 침해로 인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단위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조치, 과태료 부과 등 교권보호와 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교과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충실히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및 가중 처벌, 교권 침해 예방시스템 등에 관한 체계적인 법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상담ㆍ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안에 정부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 없이도 실시 가능한 대책들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해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늘었다. 또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548명, 2011년 3810명, 2012년 4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