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만채 교육감, 순천대 대외활동비 열띤 ‘공방’
[법원]장만채 교육감, 순천대 대외활동비 열띤 ‘공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9.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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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전기금 부당 사용 VS 장 교육감 변호인 측, 이사회 승인 거쳐 적법
   
 
▲ 한국형 정의의 여인상
 
[데일리모닝]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4일 312호 법정에서 열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장 교육감의 변호인 측이 열띤 공방이 펼쳤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정된 공판에서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순천대학술장학재단 업무추진비(대외활동비) 8100만원 사용과 관련, 검찰 측과 장 교육감 변호인 측이 채택한 증인 6명의 진술을 들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들에게 총장 대외활동비 형성 배경, 사용처와 사용할 수 있는 성격, 증빙서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술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승인해준 만큼 적법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전 순천대 기획처장)교수는 “2007년(당시) 장 총장이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에 사람을 만나려 가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100만원을 마련주고 그 후에도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불투명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근거를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에 전남대에 알아보고 재단의 이사회를 거쳐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2008년 1월부터 매월 300만원씩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또 최 모(전 순천대 기획과장) 증인도 “장 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사비(개인 돈)를 사용하며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공적으로 대외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대학에 알아보고 재단이사회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학술재단 대외활동비는 기성회 업무추진비와 달리 대학발전을 위해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골프, 술 접대 등 기밀활동비로 총장의 양심과 소신 것 포괄적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3일 순천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대외활동비 등을 불확실하게 사용했다고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순천대 재직시 발전기금 집행건과 관련 "지난 2006년 10월 총장 취임 이후 대학발전을 위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했고 그동안 100여차례 출장을 다녔다"며 "대외활동비를 총장 개인돈으로 충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순천대에서 학술장학재단의 이사회를 거쳐 활동비를 지급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교육감은 '대학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원씩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건'에 대해 “대학의 자력 존립을 위해 총장의 대내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대외활동비는 특정업무추진 과정에서 성격상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를 얻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5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