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기술료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
대기업 특혜 기술료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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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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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성엽(전북 정읍) 국회의원
   
 
▲ 유성엽 국회의원
 
국가 기술로 특정 업체에게만 혜택을 준 기술료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정부 돈으로 개발한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어, 기업체에 이전할 때 사전 징수하는 기술료를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초기부담을 줄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정보통신분야 기술 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수십조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메모리 반도체(DRAM), 휴대전화(WCDMA), 고선명TV(HDTV) 기술의 경우 정액기술료 수억 원만 받고 삼성전자에 원천 기술을 전수했다

반면 해외 CDMA 기술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공동개발 파트너인 미국 퀄컴사에는 5.7% 라는 고율의 기술료를 15년간 지불해 10조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유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동통신 분야는 기술료 관리능력 부족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을 선도하던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회사들이 덕을 톡톡히 본 것 못지않게 외국회사들도 우리기술을 교묘히 도용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특혜는 회수하고, 중소기업 부담은 줄여야

필자에게 제출된 출연연의 기술특허 이전현황에 의하면, 현행규정은 정부출연 연구비의 10~40%를 지불하고 기술을 이전해 가는 것인데 이는 70~80년대 산업진흥 우선 규정으로, 지금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체가 많아 이들에게 60~70% 금융 특혜를 정부가 주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10% 사전징수는 초기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매출 발생 시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이 오히려 창조경제 진흥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술료 징수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경상기술료 방식을 활용해야

기술료 징수방식에는 사전에 일시불로 받는 정액기술료(Fixed Amount Royalty)와 매출발생시 매출총액 대비 약정비율로 매년 징수하는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있는데,

기술이전 현황 통계를 보면, 상품화를 수년 기다려서 큰 경상기술료를 받기 보다는 상품화에 관계없이 사전 징수할 수 있는 소액 정액기술료 징수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술이전과 기술료 징수 실적에 집착하는 것과, 둘째는 징수 기술료의 50% 이상을 개인에 배분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라 파악된다.

출연연들이 시행중인 자율규정에 의하면, 경상기술료의 경우 약정비율은 중소기업 1.25%, 중견기업 3.75%, 대기업 5.0% 로 되어 있다. 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경우에도 기업체는 착수기본료로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 중견기업, 대기업은 각각 10%를 매출 발생과 상관없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착수기본료는 이전비에 일원화해 실비용만 징수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술이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상기술료 계약에서 착수기본료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22조 1항은 폐지하고, 경상기술료 계약을 통하여 특허유효 기간(15~20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개발비 총액 한도에 구애 받지 않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관리능력 전문가 실태조사와 개선책 시급

국가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국내산업체가 요청한 기술을 정부 예산으로 개발하는 곳이 정부 출연연으로 정부소유 기술특허는 애초 그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정부 소유 기술특허를 더욱 개방하고, 외국회사에 판매 이전하는 특허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론적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출연연들의 특허 관리 능력에 대해 전문가의 실태조사와 그 개선책이 매우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