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평가 지원금 또다시 ‘도마위’
전남도교육청, 학교평가 지원금 또다시 ‘도마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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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기 의원, “교육감이 사과했으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민주당 서옥기 의원
 

[데일리모닝] 전남지역 학교장들이 ‘쌈짓돈’ 처럼 사용했다가 논란이 되었던 학교평가 지원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서옥기(광양2)의원은 16일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감사관이 학교평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을 감사가 잘못됐다고 장만채 교육감이 사과했으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원금의 집행 기준을 명시해 공문까지 내려 보냈는데 일선학교에서 운동화나 체육복 등을 구입했다고 경고나 주의처분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회수 조치한 것은 감사관의 당연한 역할인데도 교육감이 사과 서한문을 보낸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학교평가 지원금과 관련, 경고나 주의처분을 받은 교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사과한 만큼 공문을 통해 철회하고 회수된 예산을 돼 돌려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교육감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사과 서한문을 보내게 한 감사관을 임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재임용했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제275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선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했음에도 감사팀장을 인사 조치하고, 교육감이 나서 서한문을 보낸 해당 학교장에게 사과한 것은 다분히 선거를 노린 정치적 행보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장 재임용과 교육장 임명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년 공모 기간이 만료된 구 모 소장(연구관)을 전직 절차도 생략한 채 그 자리에 다시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구 소장은 2012년 3월 공모를 통해 '1년 근무 뒤 원직에 복직한다'는 조건으로 평교사에서 연구관인 소장직에 임명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 3월1일자로 공모기간이 만료되자 구 소장을 면직 처리한 뒤 평교사로 발령냈다.

하지만 같은 날짜로 다시 소장으로 재임명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서 의원은 "평교사에서 장학관급인 연구관으로 있다 다시 평교사로 돌아간 만큼 소장으로 재임명되기 위해서는 전직 심의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학교평가 성과금과 관련해서는 공문을 통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조치했으며, 연구관과 교육장 선발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정무적 판단을 종합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