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2.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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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까지…전남도, 패키지서비스로 관리자 부담 줄여

[데일리모닝] 전남도는 ‘어린이 놀이시설 사전점검․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에 따른 불합격 사유를 사전에 해소하고 관리자들의 수수료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어린이집․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어린이 시설은 2008년 1월 1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 유예기간은 2015년 2월 17일까지다.

현재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1716곳 중 67.8%인 1164곳만 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자가 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불합격 판정 비율이 높고 불합격 시설은 개․보수 후 다시 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며 검사 절차도 복잡해 관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유예기간 이전에 검사 이행률을 높이고 불합격에 따른 수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사전점검․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등 5개의 안전검사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사전검사 시 수수료의 50%만 지급하고 개․보수 후 설치검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수수료 50%를 납부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설관리자의 수수료 이중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부시장․부군수 책임 하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날’로 지정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설치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들은 설치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