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순사건 관련법안’ 국회통과에 주력“
이낙연 “‘여순사건 관련법안’ 국회통과에 주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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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유족 면담...“위령제 등 유족 지원방안도 강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4일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순천시 매곡동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사무실에서 장준표 이사장 등 유족 2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함평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등 과거사 문제는 이 의원의 시작”이라며 “지지부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에도 여순사건 등 모든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을 위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낙연법 외에도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에 이 의원이 참여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며, 그는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여순사건을 비롯해 전남도 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해당 시·군과 협의해 위령제 등 유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동부지역 여순사건 유족회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 “여수시와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도가 여기에 힘을 보태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된, 해방정국의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일부 피해조사가 실시됐지만,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