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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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우선 결정 당연 ‘환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인터넷게임 제작업체와 학부모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명은 합헌, 2명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됐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자가 청소년 인구의 12.8%인 93만명(2011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자료)에 이르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폭력, 자살 등 청소년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규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셧다운제의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처럼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