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단체협약권체결권 상실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단체협약권체결권 상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6.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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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끝내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