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저지 전남대책위, 법외노조 판결 '규탄'
전교조 탄압저지 전남대책위, 법외노조 판결 '규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6.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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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중단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전남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교조탄압저지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현 정권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전남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사법부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법과 상식에 기초해 판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며 “유신시대의 사법살인과 같은 이번의 정치적 판결은 사법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라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에 국제기준을 지키고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ILO와 OECD의 국제기준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법률적 대응을 지지하고,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교육고통에서 구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날까지 공동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