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장 아들 교사로 '채용'…검찰 수사
[전남]교장 아들 교사로 '채용'…검찰 수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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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사채용 금품수수 의혹 검찰에 고발
상피제 적용 않고 교장 버젓이 자신의 아들 최종면접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의 한 사립고가 교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최종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장이 버젓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5일 “교사채용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여수공업고등학교에 대해 지난 5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전기·전자·통신 교사 임용후보 선정 경쟁시험에서 당시 교장의 아들인 박 모 씨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이에 한 민원인은 지난 5월 장만채 교육감 신문고에 여수공고 교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여수공고가 교장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여수공고에 대해 교장과 심사위원, 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나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금품수수와 관련, 감사권의 한계에 부딪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박 교장은 최종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장은 1차 필시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수업실연과 3차 면접시험 감독관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을 교장실에서 면접하고 아들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특히 이 학교는 교사임용시험에 박 교장의 아들이 응시했는데도 상피(相避)제를 적용하지 않고 박 교장이 버젓이 최종면접시험을 주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자신의 아들을 면접시험관으로 참여했는데도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밝혀 수박 겉핥기 감사에 그쳤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