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기자 = 체벌로 초등학교 여학생을 숨지게 한 전남 여수의 불법 민간 교육 시설 여교사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전남 여수 불법 민간 교육시설 모 학교의 교사 황모(4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3시간 동안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모 학교 체험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4·여)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벌을 당한 한 양은 지난 26일 오전 3시께 학교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황 씨와 함께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양은 2012년부터 해당 체험장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한 양의 부모가 교육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경찰에서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한 양을 교육하던 중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다"며 "한 양을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숨진 한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서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경찰의 1차 육안 검시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사망 추정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경찰은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한 양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결과는 한 달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당 시설이 주말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 황 씨 등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체벌을 가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황 씨 부부가 승인받지 않은 민간 교육시설을 교사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벌이고 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 2006년 5월 황 씨의 남편(52)이 설립해 '자연에서의 치료' '텃밭 가꾸기' 등 대안학교 형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부부가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전 여수시 돌산읍에서 화양면 용주리로 이전했으며 '유목형 대안 배움터'라는 별칭과 함께 '학교'라며 공공연히 '학교(School)' 명칭을 사용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시설이지만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시설에 직원을 급파해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