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 유통금지 조치
[데일리모닝] 오정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수입업자인 서울 강동구 피지코퍼레이션이 수입하여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4년 5월 15일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산 건고사리이며, 수입량은 5000kg(10kgx500박스)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동구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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