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4명 고발
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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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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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 금품·음식물 제공혐의, 첫 과태료 부과

[데일리모닝]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4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4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시선관위는 1월 조합원에게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과 함께 조합장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ㄱ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목포시선관위는 또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을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음식물 가액(23만9000원)의 30배에 달하는 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다

진도군선관위도 지난해 말 조합경비로 비상근 임원 13명에게 52만 원의 점퍼(총 676만 원)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로 ㄴ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24일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 16일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ㄷ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C씨도 이날 함께 고발했다.

또 순천시선관위도 지난해 7월 2명의 조합 이사에게 해외 출장비 지원을 빙자해 각각 미화 250달러(총 500달러, 한화 56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지난해 10월 중순 경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12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ㄹ조합의 입후보예정자 D씨를 25일 순천지청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