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및 인척과 측근이 현금, 선물세트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이 무더기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현금과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흥군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지지호소 한 고흥지역 ㄱ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측근 B씨를 지난달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게다가 지난달 같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A씨의 또 다른 측근인 C씨도 함께 고발했다.
강진군선관위도 강진지역 ㄴ조합의 후보자인 D씨가 그의 측근인 E씨·F씨와 함께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무선전기포트와 수저통 430여개(총 381만원 상당)를 나눠주면서 출마 안내와 함께 지지호소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도 설 명절을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호별방문 하며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배 선물상자 25개(총 76만 8000원 상당)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ㄷ조합의 후보자의 인척인 G씨를 27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돈 선거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어 금품선거를 척결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