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범죄사실 부인…증거인멸 우려”…영장 발부
[데일리모닝]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 총경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총경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총경이 전남경찰청 간부와 광주의 한 일선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에 전직 경찰관인 수출업자 B(37)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2∼3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A 총경은 현재 B씨 계좌에 나온 거래 내역은 자신의 아내가 투자한 정상적 투자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이날 수출업자 B씨의 무역회사에 보증 한도액을 늘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모 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B씨는 2012년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무역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1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사기)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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