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생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생들을 상습 폭행했다가 기소된 전남의 한 고교 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경찰 수사 결과 담양 D 고교 오 모(44) 교사가 학생 상습폭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불구속)으로 송치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담양경찰 조사 결과 오 교사는 지난 5월 D 고교 음악실에서 C 모군과 J 모군이 음악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들의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J군에게는 “이를 꽉 물어라. 피하면 두 대다”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가차 없이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6월 경 J 군이 단소를 잘 불지 못한다고 죽비로 머리와 목덜미를 가격했고, 김 모 양에게도 단소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김 양이 가지고 있는 단소를 빼앗아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배가 아파 병원치료를 받고 지각한 학생에게 “출석부가 지저분하다”고 때리고, 기타를 못 친다고 죽비로 머리를 가격하고, 교무실 앞으로 모이라는 안내방송을 했는데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주먹뺨 3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교사의 체벌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학생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인신공격성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일부 교사 등은 오 교사 체벌사건을 교장에게 알렸지만 학교폭력 처리지침에 따른 교육적 차원의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 군은 데일리모닝과 전화 통화에 “몇 번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
C 군은 “수업받기 싫다. 음악 시간이 무섭다. 또 때릴까 봐 무섭다”며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달라지지 않고, 보복이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지난 1학기 중에 최 모 교장에게 오 교사의 학생 체벌 수위가 폭행 수준이며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 했다.
하지만 최 교장은 오 교사에게 “아이들을 열정으로 가리키는 것은 좋지만 폭행을 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말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오 교사의 학생 체벌과 관련,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범죄사실이 인정돼 직위해제했다”며 “검찰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