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치원 누리예산 재의 요구
광주·전남 유치원 누리예산 재의 요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1.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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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전액 삭감' 예산 부활 여부 관심…원안 가결되면 대법원 제소, 가처분訴 불가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난해 의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광주·전남지역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재심의하게 됐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내부논의 끝에 '유치원 예산만은 살려 달라'며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가 이를 수용할 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6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5일 광주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598억원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 달라'며 재의를 정식 요구했다. 당초 시교육청에서 편성했던 대로 유치원 누리예산은 살려 달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누리예산에 대한 재의 요청 시한인 이날까지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와 함께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수차례 엄포를 놓은 것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달리 유치원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관장사업이어서 행정적 책임론도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재의 요구를 둘러싼 명분과 실익 등을 놓고 마지막 검토 작업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재의요청 지침공문을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도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482억8000만원을 부활시켜 달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로부터 재의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재의요구가 이뤄지더라도 넘어야할 산은 또 있다.

의회가 스스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살려줄 것이냐는 점이다. 전액 삭감된 뒤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유치원 누리예산은 광주가 598억원, 전남이 482억8000만원에 이른다.

의회가 재의를 받아들여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원안, 즉 '전액 삭감'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광주·전남 통틀어 1080억원에 이르는 유치원 누리예산은 곧바로 집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 교육부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대법원 제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안 부결될 경우 기존 삭감 예산은 불성립돼 백지화되고, 교육청이 제출한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의결이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재의가 들어올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명분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등 고려할 대목이 많아 원안 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도 "재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