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더기 탈락한 중등수석교사 소청심사 청구
[광주]무더기 탈락한 중등수석교사 소청심사 청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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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중등 수석교사들이 11일 “광주시교육청의 재심사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광주 중등수석교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광주시교육청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등수석교사회는 시교육청의 부당한 재심사와 일방 통행식 평가방식에 반발, 지난해 12월 28명의 수석교사 모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들 교사들은 2011년 채용공고에는 '재심사는 교육부령에 근거해 4년 간의 업적평가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재심사 계획 공문에 전에 없던 '역량평가(즉답형 면접)'를 2차 평가로 삽입해 공고 3주 만에 재심사를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1차 지필평가 탈락기준이 70점으로 다른 지역과 같지만 2차 역량평가는 80점에 달해 적게는 40점, 많게는 70점인 다른 시·도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역량평가 실시에 대해 교육부 매뉴얼대로 했다고 강변하지만 교육부 공문에는 역량평가 등은 시·도 자율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합격률도 35.7%(응시자 14명 중 5명)로, 경남과 경북, 세종, 충남, 전남 100%, 경기 93.7%, 제주 88.9%, 강원 87%보다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정선기 회장은 "'실력 광주'를 외쳐대던 광주교육청이 수석교사들이 역량이 부족해 탈락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전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소청심사위가 시교육청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들의 이의신청을 "평가를 정당하게 이뤄졌으며, 탈락 교사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으며, 소청심사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평가 규정은 2012년 교육부 규칙에 명시돼 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심사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