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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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재판에서 노동부 통보의 근거조항이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전제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의 단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2014년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항소하며 법외노조 판단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냈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쓸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오전 10시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2심 판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