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교조 전임자 4명 직권면직 '초읽기'
광주·전남 전교조 전임자 4명 직권면직 '초읽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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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이르면 이달 안에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직 처분이나 다름없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29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0일 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임자들의 전임기간이 지난달 28일로 만료돼 더 이상 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시 교육청 입장이어서 정 지부장이 징계위 소집 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지부장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해직을 불사하고라도 현장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해직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교육청도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본부 파견 전임자 등 3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1일 징계위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말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게 됐지만 시·도교육청은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교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나 공간 임대는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