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농협하나로마트, 학생 5000명 먹거리 납품
식품위생법 위반한 농협하나로마트, 학생 5000명 먹거리 납품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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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계약 해지하고 입찰 참여 제한 조치…대형식중독사고 이어질 뻔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21개 초·중·고교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한 농협하나로마트 등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며 5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먹거리를 납품해 대형 식중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 식중독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 학교 58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3곳, 식품제조·가공업체 11곳, 학교매점 4곳 등 8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27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표시기준 위반 6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기타 9곳 등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중 전남 담양농협하나로마트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곡성축산협동조합은 종사지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가 적발됐으며, 영산포농협하나로마트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양농협하나로마트는 담양동초와 담양중, 담양여중, 담양공고, 창평고 등 담양지역 13개교 학생 2769명이 먹는 식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축산협동조합은 곡성중앙초와 옥과초, 곡성 중·고교, 전남조리과학고 등 7개교 학생 2023명, 나주 영산포농협하나로마트는 세지초 학생 83명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나주, 담양, 곡성 등 3개시·군 21개교 4875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위협받았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고 부적격 업체로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 6402곳, 학교매점 50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911곳 등 7939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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