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 끝내 ‘직권면직’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 끝내 ‘직권면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6.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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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의 끝에 직권면직…전국 35명 중 마지막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중 마지막 징계 대상인 정성홍(54) 광주지부장이 끝내 직권 면직됐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1일 오전 9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학교 복귀명령을 거부해온 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직 처분이다.

정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그동안 당사자 불출석과 정족수 미달, 조합원 저지 등으로 3차례 무산됐다가 이날 4번째 소집됐다.

변호인을 대동한 채 출석한 정 지부장은 1시간 넘게 소명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으나 찬성 인원이 의결 정족수(6명)를 넘겨 결국 해직 결정됐다.

정 지부장은 시교육청 인사위 의결과 교육감 서명 절차를 거치고 나면 최종 해직 처분돼 교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조창익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했었다.

전국적으로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모두 35명으로 정 지부장을 끝으로 사실상 해직 의결은 모두 마무리되게 됐다.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해직 절차가 완료되면 전교조로서는 1989년 1500명 집단 해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량 해직을 겪게 된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칼을 빌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조합원들을 제거하는 차도지계(借刀之計)를 쓰고 있다"며 "현행법상 교육감들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 교사를 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들 비판한다.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 터지게 싸우게 해 놓고 즐기고 있다. 정말 X같은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도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극단적 조치를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6만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한편 교원노조법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제때 직권면직하지 않은 광주와 서울, 충북 등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