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시험문제 인터넷서 베껴 출제했다가 ‘혼쭐’
[행감] 시험문제 인터넷서 베껴 출제했다가 ‘혼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1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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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 의원, 인터넷 떠도는 문제 그대로 베껴 시험 보게 했다 ‘질타’

▲ 국민의당 장일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완도교육지원청이 한 초등학교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를 그대로 베껴 시험을 보게 했다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혼쭐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일 의원(진도)은 2일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영암·해남·강진·완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 “완도 모 초등학교에서 영어시험 문제를 인터넷사이트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가 재시험을 치렀는데도 완도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학교는 인터넷에서 시험문제를 베껴 출제해 시험을 본 다음 문제가 되자 무효처리하고 재시험을 치렀는데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이 같은 일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밝혀낸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본 학생이 어제 학원(개인지도 선생님)에서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자랑해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완도교육지원청은 해당교사를 주의 처분하고, 개인 과외교사는 불법과외로 고발해, 대학생인 과외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완도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사실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시켰다”고 비난의 강조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권철 완도교육장은 “해당 영어교사가 ‘강박강념’의 증상으로 약을 먹고, 초등학교 평가 특성상 다른 학생에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학교장이 처분했으나 문제가 확대된 만큼 양정규정에 의해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복사 해 시험문제를 출제한 P 교사는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문항을 그대로 베껴 시험을 보게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밝혀졌었다.

영어교사는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구두로 경고받고, 개인과외교사는 교육당국의 고발조치로 완도경찰서 수사 결과 불법과외노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 의원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가 중요하다며 창의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표절하는 것은 교사의 지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