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유권자, “참으로 뻔뻔하고 부도덕하다”
더구나 징계처분을 받고 좌천되어야 할 공직자가 신분을 속여 징계는커녕 승진했다는 것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비양심적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 모 의원은 2012년 4월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는 중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인 한 의원은 근무처인 전남도교육청에 범죄사실 통보가 오지 않도록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
뿐만 아니라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 2012년 6월에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행정국장 직무대행 꼬리표를 땠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곽에서는 한 의원이 전과(범죄)사실 통보가 혹시라도 올지 몰라 행정국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자신의 승진을 서둘렀다고 뒷말이 무성하다.
음주운전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한 의원의 주장대로 순간의 실수(과오)라고 하지만 양심을 속이고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승진까지 했다는 것은 행정국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즉 자신이 셀프인사를 한 셈이다.
한 의원은 <데일리모닝> 7일자 ‘양심불량 전남 도의원, 자신 과오 잊고 공직자 ‘질타’‘라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도민의 심판을 받아 의원에 당선됐다”는 입장을 문자로 밝혔다.
한 의원은 “내가 저지른 과오까지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의원에 당선됐다”며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를 뽑아준 도민에 대한 도리이고 도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3년 12월 명예퇴직을 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남도의원에 당선됐었다.
한 의원이 행정국장 재직시절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아야 할 공직자가 신분을 속이고 2개월 후 승진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 의원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순천지역 한 유권자는 “한 의원의 이런 사실을 알고 투표할 유권자는 었을 것이다”며 “한 의원이 도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하고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지방선거 홍보물에 한 의원은 전과기록에는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을 납부했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