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전임 요구자 징계 중단 ‘촉구’
전교조, 노조 전임 요구자 징계 중단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7.0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교육청, “대법원 확정판결 지켜보고 하겠다. 무리하게 징계를 서두르지 않겠다”

▲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에서 빗속에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교육청은 전임자 징계 중단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촉구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6일 “노조 전임 요구자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에서 빗속에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교육청은 전임자 징계 중단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은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노조 전임 요구자 2명에 대해 출석 요구와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요구자 징계위원회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전남교육감은 지난 3월 3일 전임자 2명에 대해 전임 허가를 통지하고 불과 1주일 만에 교육부의 노조 전임 허가 결재과정에 있는 담당자 징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3월 16일 전임 허가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가진 엄연히 실재하는 ‘헌법노조’이다. 노조 전임 휴직 승인 여부는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이다”며 “교육감이 결단하면 휴직 승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교육적폐인 법외노조와 전임자 징계를 그대로 두고 교육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전남교육감은 지금당장 전임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원, 경남, 서울교육감이 이러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올 대통령선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보장에 관련한 ILO협약 87호 및 98호 비준 및 국내법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새 정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조치를 이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 대법원 확정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연기할 예정”이며, “인천, 세종, 경기, 제주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징계를 대법원 법외노조 확정판결 이후로 연기한 만큼 무리하게 징계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3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이 1년간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이에 교육부가 전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허가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라며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자 도교육청은 1주일 만에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최근에 정찬길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최종재 사무처장에게 6일 오후 2시 직권면직의견 의결 출석통지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