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 건설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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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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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국립5·18민주묘지 관리과장

▲ 김선희 국립5·18민주묘지 관리과장
[데일리모닝]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진 것 같다. 그동안 시기마다 숱한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닌해 9월 28일부터 시행돼 9개월째 접어들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달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8%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잘된 일이이라 답했다. 그 이유로 부정부패, 비리억제 등을 꼽았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좋은 기류를 형성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관행처럼 여겼던 접대나 각종 청탁이 줄었고, 상급자에 대한 선물 관행이 근절되고, 경조사비 부담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여전히 낮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52위로 전년도에 비해 15단계나 하락했다.

OECD 35개국 중 29위에 머물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부탄, 대만에 이어 6위에 불과하다.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상위권 국가들을 살펴보면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렴이 국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국민 51.6%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평가했는데, 공직자 스스로 부패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기대하고 있는 청렴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정작 공직자들의 인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부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청렴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를 만들어, 소중한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청탁금지법은 분명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좋은 법과 제도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