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자격 ‘논란’
나주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자격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7.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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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고교 출신, 다른 지역서 대학 졸업하면 제외
"고향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12.3%에 불과

▲ 전남 나주 빛가람전망대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가 취업준비생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인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있는 고교·대학 출신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할 경우 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제30조의2)에서 각각 개발된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권역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규정해 놓고, 처음부터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자격 요건 '논란'

'혁신도시법’ 제29조 2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역인재 자격요건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논란의 '맹점'은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타지역 대학교를 다니면 지역인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지역 인재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역으로 그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나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명문 사립대학교를 마친 아들을 둔 김 모(53)씨는 “나주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졸업했는데 단지 대학만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지역인재가 수준 높은 공부하기 위해 해외 유학까지 가는 마당에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역인재 자격이 없다는 것은 (고향)지역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최종학교 졸업자에만 두지 말고,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청년도 다시 고향에 돌아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월 1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6월 개정된 시행령 그대로 해석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은 나주가 속한 전남만 해당될 뿐 광주는 해당이 없다”며 “광주·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장기적으로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방대학 기피와 무조건 ‘인(in) 서울’ 대학에 진학하려는 풍토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지역의 대학 관계자는 “‘오로지 IN 서울’이라는 사회분위기가 개선되면 지역 인재유출도 막고 수도권에서도 지방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며 “타 지역 출신들이 정착하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지역인재 채용비율 12%에 불과

최근 국회에 발의된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은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30~40% 정도 ‘고용 의무화’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 채용을 장려하기는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에 그쳐 현재 이전지역 인재의 채용률이 10% 안팎에 머무는데 따른 조처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하다”며 “공공기관마다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10%도 안 되는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권고만으로는 혁신도시법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은 2민7645명이며, 이중 지역인재로 3330명을 채용했다.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부 권고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 신규채용시 지역인재 비율은 2014∼2016년까지 3년간 ▲부산(26.1%) ▲대구(16.1%) ▲충남(14.4%) ▲전북(12.8%) ▲광주·전남(12.3%) ▲경북(12.1%) 등 순이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개발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2014년 신규채용 1765명 중 지역인재로 198명(11.2%), 2015년 2077명 중 296명(14.2%), 2016년 2316명 중 264명(11.4%)을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7.0%, 2015년 10.8%, 2016년 8.8%로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에 가장 낮았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 13.6%, 2015년 20.9%, 2016년 17.5%로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역인재 고용비율 12%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이전지역 인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인재 고용을 위해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기금마련 ▲지역인재육성계획 수립 등이 담는 지역인재육성법 제정을 제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