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2심도 징역 2년6월 '의원직 박탈형'
박준영 의원, 2심도 징역 2년6월 '의원직 박탈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10.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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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3억5000여만원 수수 혐의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61·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불가피 하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