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해야”
최경환 의원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11.06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실장에게 요청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6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5·18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 특조위는 9월 11일에 출범해 이제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남은 기간은 한 달 밖에 없다”며 “암매장 추정지 발굴도 오늘부터(6일) 시작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방부 5·18 특조위는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5.11분석반’ 이 조직되기 이전인 1985년에 5·18을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범 정부차원의 ‘80 위원회’를 조직, 운영했다는 사실을 정부 문서를 통해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80 위원회’를 총괄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조직했던 5.11 분석반에 의해 대부분의 군 자료가 왜곡·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곡된 군 기록만으로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원이 운영했던 ‘80 위원회’와 국방부의 ‘5.11분석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찾아내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본격적이고 총체적인 5.18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