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B씨와 C씨를 8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A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450만원 상당액의 월간지 300부를 지난 7월부터 모 전남지역 관내 이·미용업소에 우편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간행물 등에 대해 통상방법 외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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