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직원 비위행위 '천차만별'
전남도교육청, 교직원 비위행위 '천차만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1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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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170명 징계…성폭력, 성매수, 강제추행, 음란물 배포, 아동학대, 도박, 절도 등 다양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영체)는 13일 전남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성폭력, 성매수, 강제추행, 음란물 배포, 아동학대, 도박, 절도 등 전남도교육청 교직원의 비위행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범죄라고는 입에 오르기 민망한 몹쓸 짓을 저질러 충격이다.

13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9월 말까지 1년간 일선학교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별로는 음주운전 104명(61.18%)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15명(8.82%), 성범죄 14명(8.24%), 금품수수·횡령 7명(4.12%), 성적조작·체벌 3명(1.76%), 기타(교직원불화, 교통법, 회계) 27명(15.89%) 등이다.

징계유행별로는 파면 2명, 해임 6명, 강등 3명, 정직 18명, 감봉 70명, 견책 45명, 불문경고 26명이다. 중징계는 29명(17.06%)이며, 경징계는 141명(82.94%)로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교 한 교사는 올 9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파면 됐으며, 또 중학교 한 교사는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파면됐다.

초등학교 또 다른 교사는 올 9월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해임됐고, 또 다른 초등교사도 성매수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중등 교사 3명도 성추행 혐으로 해임됐다.

더구나 모 중학교 심 교장은 야한 동영상(야동)을 시청했다가 중징계(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고, 또 모 초등학교 윤 모 교사는 초등생이 등장하는 야동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경징계(견책)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에 적발 됐지만 신분을 숨겨 승진했다가 강등됐고, 또 한 직원은 승진했지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징계(견책)를 받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기간제 임용을 부적절하게 했다가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일 의원(진도)은 13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남교육 현장에 사건사고 많다”며 “비위행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법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이 많다”며 “이는 제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최대식 의원(여수2) 의원도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한 의원(여수3)은 “성범죄 교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은 농어촌지역이 다보니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의 자질과 품위를 감안, 처벌기준을 강화해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