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주승용 의원,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1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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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대한 처벌 뺑소니 사고 가해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대한 경각심 제고 효과 기대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년~2007년)과 후(2008년~2015년)를 비교해보면 음주운전사고건수는 19만1220건에서 21만6306건으로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상자수는 33만8011명에서 38만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