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 식약처식품ㆍ의료기기 ‧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자연사슴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요실금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부산 부산진구 3에이치(H) 스마트지압침대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해 총 5038만원의 매상을 올렸다.
경기 의정부시 스톤테라피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 GH자연건강 운암지점과 한성인테크, 자연사랑 숯사랑, 휴. 플러스, 동구 지구스피루리나, 서구 내몸사랑 자연건강 등 6곳이 과대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