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 매점 유통기한 지난 맥주 등 판매 ‘적발’
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 매점 유통기한 지난 맥주 등 판매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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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20곳 적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에 입점한 매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맥주와 식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 등 2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에 입점한 이마트24 공원정문점은 무려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수입 캔맥주 17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 위드미 광주우치공원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국물떡볶이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