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가정폭력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여중생 자매를 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모 경찰서 소속 서 모 경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인 서 경위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모 중학교 여중생 자매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경위는 2016년 9월 해당 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 의뢰를 받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경위의 이 같은 짓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학교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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