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석면제거 작업 중인 61개 학교 특별관리
광주·전남 석면제거 작업 중인 61개 학교 특별관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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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고용부·지자체···겨울방학 중 석면해체ㆍ제거 학교 현장 전수 점검 실시
전국 1240개교…광주 42개ㆍ전남 19개 학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석면공사 중인 일선학교 현장이 특별 관리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관계부처는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33개교,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대구와 강원 각각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충남 60개교 등 순이다.

광주에서는 42개 학교, 전남에서는 19개 학교가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0㎡이상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800~2,000㎡)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사는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환경부·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 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