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희망교실 예산 50만원 유용 교사 해임 처분…"액수 적지만 죄질 좋지 않아 배제징계 처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빼돌린 안경을 구입하고 피자를 사먹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아 퇴출됐다.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15일 회의를 갖고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유용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여)씨에 대해 배제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배제징계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으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이 해당한다.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과금 150만원을 부과하고, A씨가 챙긴 토요일 초과근무수당 18만원도 회수 조치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유용한 액수가 적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또래 상담이나 레크리에이션, 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 물품지급 수호천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희망교실 사업비 5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비로 남편 안경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먹을 피자를 구입하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교실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멘토로 나서 지원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 2차에 걸쳐 6839개 희망교실을 선정했으며 총 32억278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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