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 2200만원
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 2200만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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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데일리모닝] 홍갑이 기자 = 6.13지방선거에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13억 2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3억 22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비용은 8529원을 사용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 8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순천시장선거는 1억7700만원, 목포시장선거 1억66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800만원이었으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2500만원이었다.

이번 전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 7900만원 보다 5700만원(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5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39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과 지역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