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에게 밥 얻어먹은 조기축구 회원 과태료 ‘폭탄’
군의원에게 밥 얻어먹은 조기축구 회원 과태료 ‘폭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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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구민 20여명에 식사 제공한 신안군의원 고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방의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조기축구 회원 20여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안 군의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께 축구 경기장을 방문,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인근에 있는 모 식당을 찾아가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