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도 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13일부터 시도 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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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3지방선거 시·도 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게다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된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 120전인 내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 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시·도의원이나 시장 예비후보자는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며, 군의원이나 군수 에비후보자는 4월 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24일부터 이틀간 접수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