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해양수련원,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지정'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지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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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의 지정, 학교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공인 수료증 발급 가능

▲ 광주학생해양수련원<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직속기관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원장 장기석)이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원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교육 및 현장지원 교육에 참여하면 공인된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선 유‧초‧중‧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 9조2항과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엔 위탁이나 연수 등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향후 각종 수련활동과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위급 상황, 자연재해 속에서 학생 생존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양수련원 장기석 원장은 "선진국에 비해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공인된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가정과 학교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찾아가는(오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수련교육과정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학생‧교직원들에게 해양수련과 다양한 진로·역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광주시교육청이 고흥군(도화면 발포리)에 설립했다. 2017년에만 학생 9000여 명이 해양수련원 시설을 이용했다. 올해에도 88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수련 과정, 특별수련과정, 학생회‧동아리 수련회, 테마형 체험학습이 마련돼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