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업무공백 '수수방관'
교육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업무공백 '수수방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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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충북대병원장·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임기 만료 후에도 임명 지연
문체부 산하·소속·유관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도 10곳이나 돼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공석인데도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업무공백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은 27일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각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에 따라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로 업무공백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1월 21일 임기가 만료된 충북대병원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며,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현재까지도 장관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임기가 연장되고 있다.

문체부 산하·소속·유관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관광공사, 연합뉴스 등 10곳이다.

이 중 문체부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6곳이다. 하지만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해당 부처의 장관이 임명권을 가진다. 정부의 정책결정은 각 부처에서 진행하지만, 결정된 정책을 일선에서 이행하는 것은 산하·소속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이 된다면 정부의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에 있어 신 적폐를 보이고 있어 실망”이라며, “정부의 ‘내 사람 챙기기’식의 코드인사를 없애고, 각 부처의 장관이 법령에 근거해 제대로 산하 기관장을 임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