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예비후보 1차 서류접수 마감
민주당 전남도당, 예비후보 1차 서류접수 마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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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71명, 기초 88명, 시장 15명 접수…검증 결과 내일 발표
강력범죄․뺑소니 등 부적격 처리, 음주운전은 10년 간 2회 이상 예외 없이 퇴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1차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병종)에 따르면 26일 1차 마감결과 기초단체장(시장)은 15명, 도의원은 71명, 기초의원은 88명이 각각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예비후보자 검증결과는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도의원, 시장, 시의원)이 시작되는 내달 2일 전날인 1일까지 실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도당 검증위는 앞서 지난 22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하고 순발력 있는 자격심사를 위해 23일부터 4일간 1차 검증서류를 접수키로 했다. 이어 오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차 접수를, 3차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검증위는 매 차 접수가 마감된 직후 자격심사를 거쳐 곧바로 ‘부적격자’ 발표와 함께 적격자에겐 예비후보 등록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 및 양식 등은 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주요 심사 기준안을 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 기준안은 전국 각 시․도당 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