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사조직 결성·SNS 이용 지지호소 문자 발송 혐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현직 교사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완도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입후보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고교 학생 10여명에게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결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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