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4.05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성범죄 관련, 일반인과 미성년자ㆍ장애인으로 징계기준을 구분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Me too) 운동’확산과 관련, 수사기관의 성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자체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징계기준에 포함하는 등 비위사건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의‘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정책에 발맞춰 교통사고‘기소유예’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용찬 감사관은“이번 우리 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개정을 통해보다 나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