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성범죄 관련, 일반인과 미성년자ㆍ장애인으로 징계기준을 구분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Me too) 운동’확산과 관련, 수사기관의 성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자체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징계기준에 포함하는 등 비위사건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의‘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정책에 발맞춰 교통사고‘기소유예’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용찬 감사관은“이번 우리 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개정을 통해보다 나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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