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 6명 적발
전남도,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 6명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4.09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원재료 사용·무표시 식품 판매 등 위해사범 검찰 송치

▲ 전남도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영업자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위해사범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3월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품원재료 적정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영업자, 무표시 식품 판매자,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재료 사용 및 무신고 영업 등 식품제조․가공영업자 3명을 적발했다.

또 수입 고등어와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해 영업한 음식점 대표자 3명을 포함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통기한 연장표시나 생산자 등 식품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재료를 사용해 가공한 식품을 택배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국으로 판매하고, 재래시장에서 김치류, 젓갈류를 가공해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에서는 음식 조림 후 원산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 김치보다 2~3배정도 저렴한 중국산 김치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탁에 올렸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주동식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불법영업 및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도민 건강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