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김영록 예비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전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이는 당선무효가 확실시 되는 사안”이라며 “김 후보는 당을 위해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대본은 “공직선거법 57조3항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안내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전화 녹음 내용 자체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김영록 후보의 자격박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보내 김영록 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고발 내용을 파악한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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